기사입력시간 26.07.24 16:47최종 업데이트 26.07.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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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한의사 사용 불가'라는데…A한의대, 리도카인 강의 개설 '논란'

침윤마취·신경차단술 등 술기 수행 목표…의료계 “불법 행위 조장, 있을 수 없는 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A한의대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리도카인을 이용한 국소마취 이론과 실습 교육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약품의 주입 술기까지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A한의대 B교수가 공개한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한의학과 전공선택 과목인 ‘레이저치료및마취학’에는 ‘리도카인 국소마취 이론 및 실습’이 포함됐다.
 
강의계획서는 해당 과목을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치료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통합치료의 기초를 확립하는 수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업은 이론강의 80%, 실험∙실습 20%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리도카인 수업에서는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을 신경해부학∙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침윤마취와 신경차단술 등 국소마취의 특성에 따른 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했다.
 
리도카인 외에도 아산화질소 마취와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에토미데이트 등을 활용한 진정마취 이론 및 실습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마취 합병증과 응급처치, 보툴리눔 독소의 임상 활용 및 주입 지점 선정 등도 다룬다.
 
강의계획서에는 학생이 임상 상황에 맞는 마취 방법과 약물 조합을 결정하고 시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학습 목표도 담겼다. 단순히 약리학적 지식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임상 적용을 염두에 둔 교육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A한의대 B교수가 개설한 ‘레이저치료및마취학’ 강의의 강의 계획서 내용 중 일부. 사진=독자 제공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일관되게 판단해오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C씨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D씨 역시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D씨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약침 시술 과정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의사는 리도카인을 처방∙조제∙투약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A한의대 B교수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메디게이트뉴스의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는데도 학생들에게 관련 술기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리도카인 # 한의사 # 한의대 # 법원 # 의료법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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