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40% 축소법, 병원 떠나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2020년 11월 26일에 입법예고했다. 선의로 포장된 개정안은 정신과 질환에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해 필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행하고 있으며, 조현병 환자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적인 상해로 제한되지만 여파는 가족들에게 미치고, 조현병의 충동성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오기도 한다. 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일들을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