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에 의사 업무량 반영하고 일차의료 의료행위 점수 보호해야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박사(선임연구위원) 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이유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환자가 적정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복진료 감소와 종별기능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진찰료와 같은 기본행위의 원가보전율은 75%에 머물러 있다.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행위의 상대가치 보호와 상향 조정을 도모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변환지수, 상대가치점수 등의 개념은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