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책임으로 건보공단에 치료비 1억원 토해낸 병원…환자 1명에 의료진 1명 인건비 안주면서 어쩌라는 말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4화. 낙상 책임 소송, 후진적인 의료현실 지난 2017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한 환자가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병원은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 후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을 붙이고 침대 높이를 낮췄으며, 침대 바퀴를 고정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방지 교육을 했다. 하지만 이런 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을 상대로 낙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뇌손상 치료비 분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약물 복용이나 고령, 수술, 감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환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의식을 잃는 것을 '섬망'이라고 한다. 이는 큰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섬망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