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하려던 국회의원의 막말과 협박
최근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 도시 내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대개 개방 병상 10%와 타과 진료과목을 갖춰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진료한다.
2. 이 과정은 모두 합법이다.
3.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개원을 준비 중이던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4. 담당 보건소는 이미 허가된 병원에 대해 억지 근거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5. 지역구 담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6. 그리고 이 과정에서 5월 17일, 주민 공청회가 열렸고 여기 참석한 국회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실제로 한 말이다.
"병원장이 허가 취소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된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해 드리겠다."
법을 만들고, 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공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 냈다.
해당 병원장은 병원 허가를 받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수억 단위의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는다면, 한 국민으로서 이에 대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3대에 걸쳐 응징하겠다'는 협박으로 억누르려 한 것이다.
병원이 허가 받은 과정은 모두 합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병원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해 병원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 듯하다. 그래서 소송 자체를 막기 위해 저런 협박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의사도 시민인데, 시민의 직업을 국회의원이 ‘일개’라는 말로 폄하했고, 특별 감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님에도 자신의 특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무서운 말들뿐이다.
이 사건을 보는 의사로서, 단순히 동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장도 해당 지역에서 18년을 살아온 시민이었고, 심지어 저 국회의원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한다. 본인 관할 지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인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자 가차 없이 폄하와 협박을 하고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 말에서 '의사'와 '병원장'을 다른 직업들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특정 이슈나 상황에 따라 시민들의 모든 직업이 저 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개 교사가, 일개 변호사가, 일개 약사가, 일개 자영업자가, 일개 아르바트생이 국회의원 일을 방해한다면 3대에 걸쳐 재산을 빼앗고 응징할 것이다'라는 말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것이다.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협박하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억누르려 하는 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하려 하는 모습이다. 저 국회의원은 평소 유달리 '약자', '정의'라는 말을 자주 썼다.
그에게 이번 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법과 개인의 자유는 정의가 아니고, 그 병원에서 치료 받았을 정신질환자들은 약자가 아니었나 보다. 그럼 다음 이슈에는 누가 약자가 되고 누구의 생각이 정의가 될까. 원칙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 무시무시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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