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변호사, 류 사직전공의, 권순일 전 대법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류 사직 전공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류 전공의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등과 만나 해당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결정했다. 변론은 무료로 이뤄질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하고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윤석열 정권 당시 비상계엄에서 체포 명단이 포함된 인물로, 류 전공의 역시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에 명시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유 전공의와 손을 잡고 변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 전공의는 2심에서 실형을 면하긴 했지만 집행유예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이에 류 전공의 측은 상고심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사건은 1심에서부터 너무 가혹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그런 정치적인 판결이 2심에서 조차 해소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얼마 전 의료법 개정으로 평생을 의사가 되기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는 현실이 자식의 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번 사건 판결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와이케이(YK)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전 정권의 무도함에 의한 희생이라는 측면에 공감한다. 공공의 차원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