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31 15:47최종 업데이트 20.08.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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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단체와 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 취소 등 피해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제공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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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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