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7 06:38최종 업데이트 23.03.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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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원자 주는데…임상강사 학회 참석 막는 아주의대

3월 이후 입사 임상강사부터 학회 참석 허용일수 삭제…아주의대 교수회 “후배들 처우 열악해져” 반발

아주대병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의과대학이 최근 임상강사(펠로우)에 대한 학회 참석 기준을 개정하면서 올해 입사하는 임상강사부터는 학회 참석 허용일수를 아예 삭제해버려 교수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가뜩이나 임상강사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 참석까지 막아버리면 지원 기피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7일 아주의대 교수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주의대는 지난 1월 말 공고를 통해 올해 3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학회 참석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 임상강사에게 보장되는 학회 참석 허용일수는 0일이다. 앞으로 학회 논문 발표, 면허 유지, 기타 업무와 관련성 등으로 학회를 참석해야 하는 임상강사들은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출장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임상강사들에겐 국내 학회의 경우 5일까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는데, 향후 들어올 신입 임상강사들에겐 그 문턱을 대폭 높여버린 것이다.

국내 학회 참석 5일→삭제…학교 측은 근로기준법 준수 취지 주장
 
이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아주의대 교수 사회가 술렁였다. 의대 교수직에 대한 선망이 줄어든 젊은의사들에게 임상강사 지원을 꺼릴 이유를 하나 더 더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의사 결정이 교수회 등과는 일절 논의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대 교수들을 분노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아주의대 교수회 대의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에게 중요한 사안이 교수들과 아무런 상의 절차도 없이 결정되는 것에 놀랐다. 교수회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된 조치는 근본적으로 전체 교수와 교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어느 기구에서 임상강사의 학회 참석 규정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어 “의료원 최고 보직자가 임상 의사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보직자가 의료원의 미래 인재 수급과 후배 처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사태의 제안자가 의사 보직자일리는 없겠지만, 제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안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선배로서 후배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이번 결정을 즉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교수회의 반발 이후 지난 20일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아주의대 학장은 이번 조치가 의료원의 자체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아주의대는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진정으로 현재 임상강사 휴가일수 등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아주의대 측은 이와 관련한 메디게이트뉴스의 질의에 “임상강사는 장래 교원이 될 인재군이라 개원 이래 교원과 같이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기반을 둔 대우와 처우를 준용해왔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의대교수노조의 지속적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에 따라 부득이 구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 시 임상강사의 학회논문 발표, 면허유지 목적 업무, 기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병원장 승인을 통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출장 신청이 가능토록 해 적용범위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늘어난 연차일수 또한 임상강사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노조 "학교 해명은 거짓…노조와 교수 이간질 의도"
 
교수노조는 학장과 학교 측의 해명이 “교수노조와 교수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의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수노조는 법원이 대우학원 측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가 된 상태로, 노조와 학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다.[관련기사=아주의대 교수노조 결국 ‘법외노조’ 됐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의대 교수회 의장)은 “원래 아주의대 임상강사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15일보다 적은  10일이었다”며 “근로감독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고 휴가일수를 정상화하면서, 보복 조치로 학회 참석일수를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학회 참석일수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지도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교수 지원자차 점차 줄어 곤란한 상황인데 오히려 후배들이 일하는 조건을 악화시려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결국 의도는 노조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며 “노조가 근로감독 진정을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노조와 교수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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