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6년만에 정부의 지원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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