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등 변경에 대해 보고 받았다.
우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89%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 2019년은 3.49%, 2020년 3.2%, 2021년은 2.89%였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표결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은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한 의결이 이뤄져 건강보험이 오는 9월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