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올려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조사란 정부가 요양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행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수는 813개소로 전체 요양기관(8만9919개소)의 0.9%에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741개소에서 381억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는 요양기관 1곳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발을 받은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13개소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 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85개소로 3배 이상 늘었다. 조사거부 및 방해로 형사 형사 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11개소에서 지난해 19개소에 달했다.
업무정치 처분 이행 실태 조사에서는 업무 정지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원외(院外)처방전이 발생하는 등 부당행위 적발 기관은 2014년 12개소에서 지난해 23개소에 달했다. 이들의 부당금액은 2014년 3200만원에서 지난해 5억900만원에 달했다.
심평원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부당기관은 47개소, 부당금액은 17억5200만 원이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해 65조1000억원이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적정하지 않은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누수를 합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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