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5 12:36최종 업데이트 25.04.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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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35억원 투입해 크로스파이어 보유 항암제 'BAL0891' 특허 획득

향후 마일스톤 의무 해결…라이선스 아웃 추진 동력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신라젠은 21일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Crossfire)로부터 항암제 BAL0891 특허와 권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특허·권리 확보에는 200만스위스프랑(약 35억원)이 투입됐다.

크로스파이어는 BAL0891의 원 개발자로 최초 계약에 의하면 향후 개발 단계에 따라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스위스프랑(한화 약 3005억원)의 마일스톤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은 모든 마일스톤 의무를 해소했다.

BAL0891은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가 도입해 개발하던 중 2022년 바실리아가 항암제 사업 부문을 철수하면서 신라젠이 전격 도입한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다.

BAL0891의 특허는 크로스파이어와 바실리아가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 측이 보유하고 있던 BAL0891에 대한 특허권 'PH1128'(물질특허)와 'P1129'(바이오마커특허)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현재 신라젠은 미국과 한국에서 BAL0891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고형암 대상 임상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AML)까지 적응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적응증 확장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에 지불해야 할 마일스톤 규모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잠재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계약 변경은 최대 주주 엠투엔과 계열사 보고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에 전격 상정·결정을 통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략적 계약 변경을 통해 최소의 금액으로 크로스파이어의 모든 권리를 획득했고, 향후 BAL0891의 라이선스 아웃 추진 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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