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27 11:42최종 업데이트 25.08.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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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10년 만에 복지위 통과…박주민 위원장 "역사 만들었다"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발의한 김윤 의원, 조사·대책 마련 '의무→임의 조항' 수정에 불만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27일 그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약사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상정된 70여개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문신사법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박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10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자 "10년이 걸린 법인데 법안 통과는 정말 빨리 된다.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고 문신은 국민 30%가 경험했고 30만명이 넘는 종사자들에겐 생업"이라며 "오늘 오랜 기다린 끝에 큰 걸음 내딛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또 한 차례의 역사를 만들어 준 복지위 위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의료계에서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안전을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고 복지부와 복지위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문신사 면허, 업무범위, 위생, 안전관리를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결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모할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신사법은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문신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문신사는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부작용 발생 등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관련해 이날 김윤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복지부가 잘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해서 임의 조항으로 수정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시민 단체들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을 살펴보면, 조사와 대책 마련과 관련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수정된 상태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환자단체에서 말하는 조사 요구와 김윤 의원이 말하는 조사가 입장이 좀 다르다. 피해 조사를 하는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은 "그 말을 (의료대란) 피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물었고 정은경 장관은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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