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5 09:37최종 업데이트 23.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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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정당, 내로남불 경기도의사회 그리고 배신회무

[칼럼] 변성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기호1번·평택시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상대 정당을 '차떼기 당'이라 자주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 대표의 돈 봉투설로 돈봉투당이라는 별명을 얻더니 소속의원의 코인 투자비리설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교육참사'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앨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심지어 열린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킬러문항을 금지'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져 웃음을 사고 있다.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러나 내로남불은 정치권에만 회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대한의사협회 회무에 대해 수시로 '배신회무'라는 전매특허 단어를 애용하며 의협 집행부의 회무가 회원에 대한 기만이라고 항상 성토에 앞장서던 경기도의사회(제34대 회장 이동욱)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끝내는 대법원까지, 모두 3번에 걸쳐 진행한 제 35대 회장선거 재판에서 한결같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후보 변성윤에게 시행한 후보 등록 무효 및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장들이 재판부에 회장선거를 속개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회원들이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무시했다. 심지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이용해 회원들의 선거속행 요청에 반해 오히려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비까지 사용해 가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면서 회원들의 뜻을 외면했다.  

이것이야말로 한마디로 '회원에 대한 배신회무'가 아닐까?

그러나 배신회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기도 선관위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지된 상태였던 회장선거를 즉시 속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까지 어겨가며 내년 2월까지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 때까지 이동욱 집행부를 지속 유지시키겠다는 취지의 공고까지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할말을 잃었다. 

무법 천지,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적당할 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무 파행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단 한번도 회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까지의 선거 파행은 물론 그 과정에서 평택시의사회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단 한번도 사과한 적도 없다. 물론 장영록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이번 선거 공지를 한 선관위는 지난 3번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한결같이 경기도선관위가 회장선거를 위법적으로 진행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선관위이므로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사과와 사퇴는 커녕 선거관리규정상 재선거는 60일이내에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무시한 채 황당한 선거일정을 공지함으로써 여전히 회원들의 뜻을 외면하며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 할 경기도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은 대의원 총회도 지난 3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집행부를 감사해야할 감사조차 없어 감사보고서도 없는 결산안을 내놓고 총회는 없이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만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대의원회에 어떤 해결을 기대하는 것조차 어렵다. 심지어는 감사가 없으니 회원들이 낸 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지금 당장 경기도 의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회장 선거 파행에 따른 2년 이상의 회장직무대행체제, 감사의 부재, 연속된 대의원 총회 무산 등 회무 공백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 선관위가 지난 회장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규정을 위반하는 공고를 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가 회장 후보자였던 필자에게 어떤 일들을 자행해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20년 12월 21일 선거 공고 직후부터 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 확인을 위해 경기도 선관위 위원 명단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2023년 6월 현재까지도 경기도 선관위는 명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본래 선관위원의 명단은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밝힘으로써 그 선거관리위원이 시,군 의사회의 임원이 아닌지, 선거 중 공정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게 돼있다. 

실제로 7인의 선관위원 중 1인은 회비 미납으로 인해 선거권 자체가 없어 선관위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있었고, 변성윤 후보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 결정에 그 선관위원도 관여 했던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

그 이후 경기도 선관위는 필자의 평택시 회장 당선문제에 대해 회칙 개정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칭으로 몰아 가면서 지속적인 경고를 5번이나 남발하며 이 선거를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 필자의 후보자격 박탈과 상대후보 당선 선언까지 했다. 이는 이동욱 제34대 회장을 제35대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충분히 의심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평택시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 기재사실을 빗대어 필자를 당시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용어인 조국, 조민에 비유하며 수차례 폄훼하기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선거 종료후에도 선관위와 장영록 위원장은 필자를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에 회장 사칭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다시 경기 평택경찰서에 7명의 선관위 위원중 6명의 명단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고발 해 무혐의, 다시 평택지검, 또 다시 수원 고검, 대검까지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렇듯 처음부터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에 임한 두 후보 중 한 후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선거 초기부터 평택시 회장선거 과정을 불법이라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그 이후에도 2번이나 경찰에 고발까지 진행했지만 필자나 필자가 속한 평택시의사회원들에게 단 한번도 사과조차 없었다.

필자가 지난 2년여 동안 겪은 수모와 경기도의사회의 파행은 정치권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물론이고 상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등 소위 의료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내지는 의식적인 방조 속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만 방치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선관위원 전원은 현 사태에 책임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새로운 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공정한 선거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회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이제라도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회장대행 체제를 빨리 마무리 하고 공정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회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망가진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의사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의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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