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05 07:51최종 업데이트 23.06.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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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공백 경기도의사회…대법원서 이동욱 후보 당선 무효 최종 확정

변성윤 후보 소송에 상고 기각...이동욱 당선 무효로 임기개시 못해 규정에 따라 재선거 불가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서 이긴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제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6월 1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해 불복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 선거없이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다음날인 2월 2일 바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에서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성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사실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어 구 회칙이 정한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법원은 “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택시의사회에서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했다"며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판단했다.

또 3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경기도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2차와 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 5차 경고조치의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니어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것을 꼬집어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변성윤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각보다 재판이 일찍 끝났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즉시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하거나 또다시 불공정하게 진행하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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