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존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소변·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의원은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위·수탁 검체검사는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규모로 전체 검체검사의 각각 20%,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검체검사의 위탁 기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두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동일한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검사기관에 검사비가 투명하게 지급돼 임의적인 검사료 할인과 정산 분쟁을 줄이고, 수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도 강화된다.
서영석 의원은 “검사비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제대로 지급되게 해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고, 가격 할인과 과당경쟁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환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