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선임해 '불법 의료행위' 한방기관 고발 준비…"한방계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 근절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와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를 실시해 왔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해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협은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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