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23 01:20최종 업데이트 21.05.2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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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등 환기시설 설치 뿐 아니라 관리감독 규정 강화"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 발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령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실, 탕전실과 급식시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해 복지부 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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