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9 15:45최종 업데이트 19.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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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복지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오후 19시,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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