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19 09:47최종 업데이트 17.07.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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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유도제 불법 판매한 의사 적발

식약처, 산부인과와 브로커 수사 의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약을 불법 판매한 의사와 이를 환자에게 판매하고 국내에서 금지된 시술을 해외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19일 산부인과 의사 장 모 씨(4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에 검찰에 넘겼고, 알선 업체 대표 민 모 씨(47)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장 씨는 2014년 3월 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 민 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선택 임신 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이 환자들에게 장 씨로부터 구입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면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은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 배란유도제 # 브로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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