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일 오후 3시쯤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와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보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3명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검사 측과 의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16일 열린다.
법원은 감정서를 인용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흉부 X-레이 촬영 결과를 봤지만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 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이상 소견이었다. X-레이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였다”라며 “이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고,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흉부 X-레이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됐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누운 상태의 흉부촬영 등 간단한 X-레이 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나아가 흉부전산화 단층촬영(CT)을 하는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추가적인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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