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할 결정 촉구 서면 20차례 제출, 의료계 재촉 외면…수능 관련된 사건에 일정 지연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법조계는 입시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록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법원이 이토록 사건을 지체하고 있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 29일 접수된 이후 계류 중이다.
소송 대리인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된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나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차례 제출해 총 20회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의료계는 하루 빨리 대법원이 현 정부의 위법한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해당 가처분소송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법원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도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발표일을 지나 대학들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세서도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게다가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이상하고 비정상이라고 봐야할 정도"라며 "어떤한 일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일정 이전에 심리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한 국민들에 대한 대법원의 신성한 의무라는 점에 비춰 이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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