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 움직임에 수련병원들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자,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 규정 제 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의료법 제59조는 복지부 장관 등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 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전공의의 ‘수련생’으로서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는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전공의는 근로자로서 지위와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있는데, 해당 조항은 수련생으로서 지위에 대한 지시로 해석된다”며 “본인들이 근로자로서 사직을 하겠다는 데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건 규정에 맞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집단사직서 수리 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부처의 명령일 뿐이다.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데 이를 무시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치고 나온 게 맞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의료법이나 전문의 수련 규정에 사직서 수리 금지 내용은 없다. 필요한 내용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그 이후에 사직을 무효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