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5 08:01최종 업데이트 17.10.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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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다 의원이 진찰료 더 높아야"

건강보험운영개선 특위, 진찰료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2017년 기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⑦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에 진찰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를 구성하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수가 산정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 내원일수 중에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2.3%에서 2016년 75.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6.5%, 7.1%, 4.1%에서 2016년 9.7%, 8.9%, 5.6%로 늘었다.
 
또 10년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2.0%에서 2016년 54.9%로 줄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7.9%, 15.0%, 15.1%에서 2016년 10.1%, 16.8%, 18.4%로 늘었다.
 
보고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하고 진찰료를 외래관리료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기본진찰료는 병원 관리 비용 등이 해당하고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진다"며 "초진 외래관리료가 재진보다 낮게 책정돼 있지만, 초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 재진보다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32.54점이고 재진 36.44점이다. 의원의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2017년 기준 192.01점(1만5170원)이다.
 
진찰료 수가는 의원급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높다. 기본진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가 없지만 의원급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관리료가 더 높게 산정돼 있어서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책정한다"며 "우선 의원급에 한해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의 진찰료는 1만4410원이었고 병원은 1만4830원, 종합병원 1만6500원, 상급종합병원 1만8160원이었다. 반면 미국은 10분 이내 진료했을 때 의원 진찰료가 5만2173원, 병원 진찰료가 3만1808원으로 의원 진찰료가 더 높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개선하면 5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라며 "일차의료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건강보험 #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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