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인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 심의권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자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은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치매나 뇌손상처럼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 면허신고할 때 기재하며, 의사들이 주도하는 동료평가,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사들을 걸러내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일부 비윤리적이거나 진료하기에 부적합한 의사들로 인해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들까지 도매금 취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할 때 뇌손상, 치매 등으로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치료 경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경력이나 성범죄 관련 형을 선고받은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의사들을 평가, 견제하는 동료평가제도(의사협회는 자율관리제도로 명명) 역시 동의했다.
이 제도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으로 진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 면허취소후 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사협회에 설치될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에 제출하면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회의 동료평가기구인 현장자율관리단과 의협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는 그간 복지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서 벗어나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의사를 심사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문제가 있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동료평가 결과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자 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징계권 이양'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일반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의사협회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처분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등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할 계획이지만 의사협회는 최대 3개월로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의사협회는 진료를 계속하면 환자에게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사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정지명령을 내리겠다는 복지부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면허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다"면서 "조만간 협회에 TFT를 구성해 세부 검토를 거쳐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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