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여당 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선택에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률안 7건과 관련해 “결함 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치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혼돈, 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에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니냐”고 했다.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 속에 의료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 구조 상 본회의에서 반전을 기대키 어려운 만큼 대통령 거부권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국민 건강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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