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7 07:56최종 업데이트 26.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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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에도 '응급의료법' 적용 무산…김진주 교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폭행 사건 공론화 후 응급의료법 개정 등 변화…"의료진 폭행 ‘침묵과 분노’ 아닌 ‘기록과 절차’로 대응해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경. 사진=아주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이 끝내 무산됐다. 해당 사건은 앞서 단순 폭행죄만 적용돼 100만원 벌금이라는 처벌이 나오며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교수가 피의자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의 행위에 대해선 이미 폭행죄로 처벌이 이뤄진 만큼 재차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법원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린 이후인 지난 7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고소했다.

관건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앞서 폭행죄 처벌이 이뤄진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실제 경찰은 업무방해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결국 응급의료법 위반 혐위 적용은 불발됐다. 다만 A씨의 업무방해와 모욕죄 혐의는 정식으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김진주 교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건이 공론화되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진주법’은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명확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도 포함됐다.

김 교수는 “지난번 사건 직후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 버려서 이의 제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번에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정식 고소인의 지위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이 과정이 향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의료현장에서의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응급의료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끔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을 당하면 일단 경찰서에 단 한 줄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해 이런 절차가 프로토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해선 ‘침묵과 인내와 분노’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그게 나와 내 가족, 내 동료, 그리고 내 환자들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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