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22 05:25최종 업데이트 25.12.2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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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의료진 사명감과 희생에만 기대선 안 돼"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 관련 김진주 교수∙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만남…"의료현장 개선 위한 입법에 최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안전 보장, 보안요원 역할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김 교수가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함께 안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으며 성사됐다.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방해 금지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김진주 교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개정 전 법률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애써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나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분들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의료현장은 아직 갈길이 멀다. 국가는 더 이상 의료진의 사명감과 희생에만 기대선 안 된다”며 “의료진이 신체적, 법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을 출발점 삼아 의료현장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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