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판결 결정문 분석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ITC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판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증거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 같은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며 "더욱이 검토했다고 하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이므로,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판정은 ITC 행정판사가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며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