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8 06:45최종 업데이트 20.06.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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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양수 이전 부당청구로 69일 업무정지?…“몰랐다면 처분 승계 안돼”

의원 양수인이 위반사실 모르고 양수한 사실 증명 시 업무정지처분 승계 무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직하던 의원을 2017년 7월경 양수한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때아닌 69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알고 보니 자신이 의원을 양수받기 이전 의원 원장이 449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원을 양수받아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법인에 승계된다.
 
즉 법적으로 A씨가 의원을 양수받은 이후에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핵심은 A씨가 의원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동 법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다면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수인에게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양수대금 거래액보다 많은 양수대금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A씨가 의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불한 양수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의원의 처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이를 계약의 야수대금 기타 계약조건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양수대금 결정이나 지급 과정에서 그런 점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제재 처분의 대상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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