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9 12:07최종 업데이트 20.08.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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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

의약품 특허 심판·소송 절차와 주요 사례 등 온라인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품목허가 절차·고려사항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사례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허특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실무자들에게 특허소송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심화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해 실제 업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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