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고용진 의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이 부처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면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평원도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미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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