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숙아 등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미숙아의 출생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임신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5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이에 비례해 신생아 중 미숙아의 비율도 10년 전 4.6%에서 6.7%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미숙아는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신체 발달이 늦어 수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숙아 부모의 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미숙아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출생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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