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원 개설 시 직역단체 교육이수 의무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약사법개정안' 16일 소위 논의
면허대여 약국 개설 사전 차단 긍정적 VS 민간단체 사전심사 역효과날 것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직후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무장병원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직역단체 교육 이수가 면허 대여 행위를 억제하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민간단체가 약국 개설에 대한 실질적 사전심사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법안검토보고에서 "면허 대여 행위는 통상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의도적인 위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교육 이수가 면허 대여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역단체가 개설자격 판단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민간단체가 약국 개설에 대한 실질적 사전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휴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 ▲창고, 공장(팩토리) 등 명칭을 약국광고에서 금지하는 약사법개정안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