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9 10:51최종 업데이트 17.10.19 10:51

제보

36만원 간호사, 5년간 1200명 더 있었다

김상훈 의원, 교육기간 엉터리 수당 지급 실태조사해야

▲서울대병원 36만원 교육기간에 지급한 수당(표 왼쪽). 자료=김상훈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에 따르면, 36만원 간호사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울대병원 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1212명이었다. 
 
김 의원 조사결과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를 병원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기 전에 교육기간 24일동안 교육수당으로 36만원만 지급했다.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의 일당은 1만5000원이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반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은 교육수당만 지급하는 제도가 없었다. 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교육 기간 임금이 정규직과 같거나 80~90%로 책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2009년부터 36만원 간호사 사례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를 본 직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라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 36만원 # 보건복지위원회 # 간호사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