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희 간호대 교수 “상급종합병원 7조 흑자…간호사 확보에 더 투자해야 할 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시급…환자 안전·서비스 질 향상 위해 간호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가 “상급종합병원이 기록한 7조 원의 흑자는 간호인력 확보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배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성희 교수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배 교수는 “면허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9.3명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4.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며 “간호사 배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 대 환자 수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 2.5명을 기준으로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래 환자는 12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간호사 수와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은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9.6명당, 종합병원은 12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1대10, 병원 기준으로는 1대12 이하를 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인력 배치 수준과 병실 구분에 따라 수가 및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간호사-환자 최소 배치 기준을 1대1에서 1대10 범위 내로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간호사 인력배치 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 사망률과 병원 획득 감염, 미완료 간호가 줄어들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법제화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처럼 병원·입원 중심의 서비스 구조가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를 반영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을 반영한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 교수는 “김윤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7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충보다는 토지·건물·장비 등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간호 인력 등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향화해 간호법 제29조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책 방향을 공론화해 간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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