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13 13:46최종 업데이트 21.07.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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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설립 단계부터 적발 가능해지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요구권 명시' 개정안 제출

사진 = 강병원 국회의원(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은 지난 12일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새롭게 설립된 의료기관 10개소에 불법개설 가담자로 적발됐던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공단자료를 의개위가 확보·심의했다면 이들이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해도 작년말 기준 3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의료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492)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중 하나다. 

강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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