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2 07:10최종 업데이트 23.08.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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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파기환송심 공판 영향있을까…한의사 초음파 사용 최종 선고 24일 예정

검찰 측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 있다" 주장…법조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해석 주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 이후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검찰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A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파기 환송 공판은 4월 6일과 20일, 6월 22일 세 차례 진행됐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는 이원화 의료체계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암이 유력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한 한의사로 인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지금도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은 단순히 인체침습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서울시립보라매병원 산부인과)도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의학의 전통의학에 근거해 관련이 없다"며 "특히 충분히 수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 활용된다면 환자아게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인 의사라면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암을 의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교수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고 두꺼워진 부위가 자궁경부 쪽으로 많이 내려와 정상 조직을 파고든 모습이었다"며 "이는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라도 비정상 소견을 도출할 정도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 당시, 한의사 무죄에 표를 던진 대법관이 10인으로 다수(반대 2인)인 데다, 법리 판단 자체를 새롭게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환송심에서 바뀐 사례는 한번도 못봤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법리 판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기존 판례들을 뒤집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모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대법원 판결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않다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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