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8 19:20최종 업데이트 23.08.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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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코로나 치료제 등 90여개 국가필수의약품 해제 가능…11월 최종 확정

식약처 "국가필수약 관리 공공성·효율성 강화"

자료 = 국가필수약 지정 해제 의견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리토나비르 정제, 아바카비르 정제,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등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와 HIV·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등을 비롯한 90여개 국가필수의약품이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지난 2016년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그간 국가필수약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지난 2021년까지 지정된 필수약은 총 511개 성분·제형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제형 목록을 마련했다.

지정해제 대상에는 ▲전립선암 치료제 라듐(223Ra)염화물 주사제, ▲HIV 치료제인 리토나비르 정제, 아바카비르 정제,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등, ▲폐결핵 치료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정제, ▲방사선으로 인한 호중구 감소 치료제 페그필그라스팀 주사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등을 치료하는 아목시실린 주사제, ▲2형 당뇨병 치료제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코로나19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시럽제, 인터페론베타1-b 주사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제형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pharmpolic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보건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표]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안)
연번 의약품명 사용목적
1 라듐(223Ra)염화물 주사제 전립선암
2 아메지늄 정제 저혈압
3 아세틸시스테인 주사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4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 감염증
5 지질 수액제 친유성 약물중독
6 페그필그라스팀 주사제 방사선으로 인한 호중구 감소
7 플루마제닐 주사제 벤조디아제핀 중독
8 피리독신 주사제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중독
9 네비라핀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10 랄테그라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11 레보플록사신 정제 폐렴, 급성부비동염, 결핵
12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
13 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14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정제 폐결핵
15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제 폐렴, 패혈증
16 모르핀 주사제 암 환자 등의 통증 완화
17 목시플록사신 정제 폐렴, 급성부비동염, 결핵
18 미데카마이신 건조시럽제 폐렴
19 비소프롤롤 정제 고혈압, 협심증
20 아바카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1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2 아산화질소 흡입제 전신 마취 진통 및 진정
23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4 에날라프릴 정제 고혈압, 심부전
25 에파비렌즈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6 요오드화나트륨(131I) 캡슐제 갑상선암
27 이미페넴·실라스타틴 주사제 폐렴, 기관지염, 다제내성 결핵
28 이소플루란 흡입제 전신마취
29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30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
31 할로탄 흡입제 흡입마취제
32 니솔디핀 정제 본태고혈압
33 니트로푸란토인 시럽제 방광염
34 데노파민 정제 만성심부전증
35 독시사이클린 시럽제 방선균증, 탄저병, 콜레라 등
36 레티놀팔미테이트 캡슐제 망막세포변성증
37 리포좀시타라빈 주사제 림프종성 뇌수막염
38 메트로니다졸 시럽제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39 메트로니다졸 좌제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40 비페리덴 정제 특발성 파킨슨증
41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시럽제 장티푸스, 급만성방광염 등
42 세인트존스워트 정제 불안, 우울증
43 시조피란 주사제 자궁경부암
44 시프로플록사신 시럽제 호흡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패혈증 등
45 아목시실린 주사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등
46 아스피린 제피세립 정제 류마티양 관절염
47 알벤다졸 정제 기생충감염
48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제2형 성인 당뇨병
49 오빌톡삭시맙 주사제 탄저균 감염의 예방 및 증상경감
50 퀴닌 정제 기생충감염
51 클로람페니콜 주사제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52 클로람페니콜 캡슐제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53 클린다마이신 캡슐제 농흉, 폐렴 등
54 포스포마이신 주사제 패혈증, 복막염, 방광염 등
55 플록스우리딘 주사제 위장관 선암
56 미노사이클린 캡슐제 한센병
57 탄저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탄저병 치료
58 밀테포신 캡슐제 리슈만편모충증
59 석사메토늄 주사제 신경근 차단제
60 세프타롤린 주사제 MRSA 감염증 
61 수라민 주사제 아프리카수면병
62 스티보글루코네이트 주사제 리슈만편모충증
63 아트로핀· 프랄리독심 주사제 유기인계 신경작용제 중독
64 에플로니틴 주사제 아프리카수면병
65 텔라반신 주사제 MRSA 감염증
66 농글리세린‧과당 주사제 두개내압 강하
67 디펜히드라민 주사제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완화
68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시럽제 코로나19 감염증
69 메퀴타진 시럽제(소아용)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완화
70 멸균생리식염수(관류용) 관류 및 세정
71 설파디아진은 크림 화상, 각종 피부궤양으로 인한 병원균 감염증
72 세파졸린(1g) 주사제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73 오플록사신 이용액 이비인후과적 국소 감염증
74 인터페론베타1-b 주사제 코로나19 감염증
75 페치딘 주사제 치료 전 처치
76 프로프라놀롤 정제 심혈관 질환
77 히드록시에틸전분‧염화나트륨 주사제 혈액량 감소
78 디설피람 정제 알코올 의존증
79 디펜히드라민 정제 약물 유발성 근긴장이상증
80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 겔제 성선기능저하증
81 바다뱀 항독소 주사제 바다뱀 독 중독
82 벤즈트로핀 주사제 약물 유발성 근긴장이상증
83 산호뱀 항독소 주사제 산호뱀 독 중독
84 세벨라머 산제 인 결합체를 형성하여 인배출
85 세벨라머 정제 인 결합체를 형성하여 인배출
86 스트렙토코커스파이오게네스 주사제 혈관종, 림프관종
87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제 객담 배출
88 트레오설판 주사제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89 프로카인아미드 주사제 부르가다 증후군 진단
90 히드록시진 시럽제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완화제(소아용)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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