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04 11:34최종 업데이트 23.05.04 11:34

제보

건약·171인 약사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유산유도제 신속 도입" 촉구

식약처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다수인 민원 제출

자료 = 건약과 171인 약사들이 제출한 유산유도제 신속도입 진정서 일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과 신형근 외 171인 약사들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의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과 약사 다수는 "지난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유산유도제 광고를 접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보다 비싼 가격인 동시에 복용방법에 대한 혼란, 알 수 없는 약물의 출처 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의 신속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관련 답변은 내놓지 않았고,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마저 허가절차마저 종료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약물 임신중단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물리적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다. 수용성도
높아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며 "여러 임상연구에서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성공률과 1%의 매우 낮은 중대 부작용을 기록해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를 각 국가들이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유산유도제의 접근권을 요구하기 위해 연명부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작성하며 이번 민원에 동참했다. 식약처는 172인 약사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필수의약품 지정 및 긴급도입을 포함한 실질적 접근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