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와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성분명 처방 저지·수탁고시 정상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소집안을 발의 예정이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들의 큰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임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갈등 사태 이후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으로 우려가 깊은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기존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코 앞에 닥쳤음에도 의협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 내부에선 '협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의협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신구 대의원은 임총 발의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폭발적 반응이 있다. 조만간 바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소집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총 소집안은 대의원 6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