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셀트리온 등에 사익편취 행위 등으로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3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의약품 보관용역 무상제공 ▲상표권사용료 미수취 등 부당한 이익을 귀속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익을 귀속한 점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여 사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2008년 8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보관료를 받지 않았다. 2009년 12월부터는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며,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즉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관료를 받지 않고 헬스케어를 부당 지원한 것이다. 지원은 2009년부터 이뤄졌지만,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한 금액만 산정했다.
이뿐 아니라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 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019년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처분하기 전까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지원 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의 실적을 비교하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와 제3항에 따라 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2021년 7월 직권인지로 정식 착수했다"며 "인지 경위는 2020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관련 과세 정보를 추가 받아서 셀트리온에 대한 추가 혐의 발굴 등 검토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편취한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한 보관료 관련 금액은 25억8000만원이다. 연간 약 5억원씩 계산하고 있다"며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헬스케어에 총 7억5000만원, 스킨큐어에 총 5000만원의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위반 금액이 12억1000만원이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헬스케어로부터 창고보관료를 받지 않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일부 있었다"며 "공정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고, 12억원에 대한 과징금은 20%로 산정됐다. 과징금은 주체와 객체에 각각 부과돼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계열회사의 자산과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과 엔터 역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약과 엔터의 경우 사익편취 규정은 특수관계인(서 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돼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은 절차상 미흡으로 인한 결과로,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 초기 당사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 완료됐으며, 공정위도 이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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