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30 14:46최종 업데이트 20.01.30 14:53

제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제공할 때 ITS(여행력 정보 시스템) 연계한 DUR 사용 의무화 검토해야"

기동민 의원, "DUR은 아직 의무아닌 권고사항...의무화하면 접수단계부터 방문력 확인 가능"

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단계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DUR 시스템 전료를 할 때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접수단계에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2017년 9월 개발 구축했다.

기 의원은 "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환자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처방단계에서 우한 방문력의 확인 여부와 의료기관이 접수단계에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TS 구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다"며 "1월 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를 구동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이에 따라 1월29일 이용 비율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현재 DUR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기 의원은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 # 우한 폐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ITS # DUR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