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인가구 계속 느는데 연대보증 시대 흐름 맞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견해다.
인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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