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에서 근무해온 임원 A씨는 근로계약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통보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회사로부터 출근조차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영진약품은 형식상 1년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영진약품의 다른 전문계약임원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정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돼 왔다"라며 "불과 한 달 전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년도에 거둔 구체적인 성과들에 대해 인정받았고, 새로운 한해도 더욱 잘해보자는 피드백을 받은 상황이었던 만큼 충격은 컸다"고 말했다.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진약품이 전문계약임원으로 입사한 임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연장을 거부해 해당 임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임원들은 ‘부당해고’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임원은 지난해 4월 1일 마케팅 전략실 업무 총괄, B임원은 2016년 7월 1일 국제사업부문 총괄로 영진약품에 입사했다. B임원은 지난해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상태였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4년 KT&G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대표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1~2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다.
당시 대표이사는 두 임원들에게 계약연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후 지난 3월초 대표이사가 퇴사했고, 새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어 두 임원은 새 대표이사의 부임 첫날 면담 자리에서 일부 임원들로부터 평판과 피드백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임원들에 따르면 당시 신임 대표이사는 “특별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전임 사장의 경영방침에 지나치게 충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일을 하고 싶다”며 재계약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두 임원들은 “연초에 이사회를 통과해 부여된 경영목표에 따라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거뒀다”며 “일부 임원들의 모함과 유언비어에 신임사장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재계약 거부사유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해당 임원들은 “3월 21일 계약종료가 됐다는 통보서를 전달받았고 본인과의 동의 없이 26일부터 30일까지 강제로 유급휴가를 부여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또한 “영진약품은 임원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8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전부였다”며 “직전 10년 동안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위행위에 의해 일부 임원이 퇴직한 경우는 있었지만 본인들은 경고나 시말서 등 어떠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전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임원들은 “이전 대표이사와의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재계약이 거절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 대표이사가 2개월간 직무정지를 내렸던 C상무가 직무정지 사유가 해소되기도 전에 아무런 해명 없이 직무에 복귀해서 해당임원들의 근로계약거절을 주도한 것은 더욱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정지기간에는 내부임직원을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C상무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임원들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직무정지 전력이 있는 특정 임원은 재계약을 했다”며 “이는 기존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객관적인 합리성과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또 “회사측은 임원들은 부당해고 하면서 사규에 정해진 퇴직금도 일부만 지급했다”고 했다.
두 임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퇴직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영진약품 관계자는 “두 임원들에 대한 근로 재계약 관련 건은 지난 3월 9일 열린 주주총회 이후 결정된 사안이다. C 상무 역시 새로운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해제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며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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