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5 15:00최종 업데이트 25.08.05 15:00

제보

전공의 복귀 앞두고 '사후정원 인정' 여부 화두…"전공의 수련 비용 정부 지원 필요"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훈련비, 교육실습비, 기타 실습비용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복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이 사후 정원을 인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된다고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기존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TO)의 결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불가능한 병원·전문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위해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수도권 A 수련병원 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측에 사후정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수련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편이라 기존 복귀 전공의들의 연차가 올라가며 윗년차 전공의 정원이 대부분 채워졌다. 이 때문에 사후정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 과목의 특정 연차는 아예 새롭게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A 수련병원 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사후 정원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만약 정원이 없는 과에 원래 인원들이 복귀하게 되면 이들을 탈락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수련병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교수는 "사후 정원 인정 없는 전공의 수련 복귀는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이다. 전공의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병원장들이 사후 정원 인정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를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채용한 일부 대형사립병원이 전공의 정원을 다 수용해 채용하면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의대 교수는 "병원 규모, 국립과 사립대병원 등에 따라 입장이 나뉘긴 하지만 일부 대형 사립대 중에선 PA를 많이 늘려 놓은 곳은 전공의를 그대로 다 받으면 인건비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곳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과 원활한 수련 환경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해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일명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공의 1인당 1억원 정도를 수련병원이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투자가 매우 열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전공의 인건비를 병원이 전액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줄곧 있어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지난해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연간 약 1억원으로 총 1조 2774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중 정부가 722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이 총 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약 1억원(9993만3000원)으로, 이 중 전공의 인건비 및 직접비용의 비중이 72.4%, 지도전문의나 병원의 비용이 약 30%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훈련비, 교육실습비, 기타 실습비용 등부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그대로 들어가 수련을 이어나가는 것이 수련환경 개선의 첫 걸음"이라며 "이를 위해 사후 정원 인정이 필요하고 수련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추가 모집 과정에서 사직 전공의의 사후 정원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논의는 오는 7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아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 최종 결정돼 복지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이를 수련병원들에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