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8 08:30최종 업데이트 25.03.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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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언제?…복지부, 의대생 복귀 마감 앞두고 '연기'

의료인 양성의 수련 제도 위협 비판 속…복지부 "조문 수정으로 5월 안에 발표, 의대생 달래기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애초 일부 시행규칙 내용과 함께 3월 안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월 말 의대생 복귀 유도를 위해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넓히는 시행규칙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달 초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내용과 함께 이달 중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의료계 각 직역 단체들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허용한 간호법 시행규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업무범위에는 기존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시범사업보다 줄어든 50여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나, 시범사업 안에서도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관절강 내 주사, 중환자 기관삽관, 골수천자 등 시범사업에 없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시행규칙은 의료계와 간호계는 물론 다양한 의료직역들이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만큼 6월 간호법 시행 전까지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미루면서 그 배경에 의대생 복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그간 의료계는 PA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PA간호사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체함으로써 의료인 양성의 수련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면허를 따도 수련을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진료 면허제'도 사실상 의료계 비판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시행규칙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에 있다"며 "늦어도 5월이 되기 전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달래기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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