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범위 중 고위험 침습행위까지 포함돼… "수련제도 붕괴, 전공의 미래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업무 범위인 일부 의료행위까지 확대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내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골수채취 등 의사의 업무범위가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훼손은 물론 국민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에 내몰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에 대해 약물 처방권,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 신체에 대한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 봉합에서 나아가 중환자의 생명권이 달린 ECMO 사용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범위 중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해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는 1만7103명에 달한다.
PA간호사들은 그간 전공의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사실상 전공의 인력의 '대체인력'으로서 의료법 상 불법인 간호사의 의료행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경기도의사회는 "PA 합법화는 후배들의 수련제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미래를 아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수련제도 개혁은 전공의에 대한 잡무의 노동력 착취가 아닌 의사의 고유 업무를 하게 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인 양성의 수련제도의 개선임에도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치료 업무를 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건강의 위협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 2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심전도나 흉부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은 복지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처방, 수술 다 해도 된다면 1, 2차 기관에서도 간호사가 훨씬 더 침습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심전도, 흉부X-ray촬영을 금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 간호법 시행규칙의 일발 통행을 방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대생, 전공의를 대체하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시행규칙의 일방 통행을 방관하고 있는 김택우 집행부는 각성하고 회원들의 면허권을 수호하는데 적극 나서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강행 악법으로부터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질타를 받은 의협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기관삽관이나 요추천자 같은 시술은 의사가 시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라며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해당 시행규칙에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을 두고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TF를 구성해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PA 업무범위 시행규칙 설정에 참여해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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