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4일 “지난 3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를 '양방'이라 폄훼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적으로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의협은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규정 등에 사용돼 왔다.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다.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히 사용된 이번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의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통해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향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