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5 06:15최종 업데이트 18.05.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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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비급여 남아있는 상태라면 과잉보상…일괄인상 아닌 의료행위간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공단, '문재인 케어,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 홍보 나서

"OECD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묶음수가제라 행위별수가제인 우리나라와 수가 비교 불가"

▲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대책 홍보사이트 
정부가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지면 과잉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 묶음지불제도를 채택해 개별 행위 수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우리나라 수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적정 의료자원 투입과 의료이용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대책 홍보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의료인을 위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명자료다.

다음은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의정 실무협의체가 재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의제마다 개별 논의를 거쳐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화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는 것인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한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거쳐 치료목적과 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된다. 비급여로 남을 항목을 보면 미용성형, 피로회복이나 단순 기능 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이다. 또 위중도가 낮고 기본적인 치료가 급여 적용되는 항목 등이다. 

의과의 전체 비급여는 7조3000억원인 가운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1조1000억원, MRI·초음파 2조2000억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2조4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을 급여화하고 나머지 비급여 1조6000억원 규모는 남길 것이다. 급여화될 비급여 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조2000억원(21%),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조5000억원(79%)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지면 과잉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급여 부분의 수가 불균형이 심해 2차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유형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저평가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수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나. 

의료계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으며 급여 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경우가 있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같은 사태가 반복될까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적정수가를 보장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겠다. 

이전과 달리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하겠다. 높게 책정됐던 비급여는 적정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을 그간 낮게 평가된 항목의 수가 정상화를 통해 보상하도록 하겠다. 이는 관련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하겠다. 의료기관의 추가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환자안전 확보,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시급히 수가현실화를 추진하겠다.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인가.
 

OECD 국가마다 의료인력 투입, 지불제도 등이 달라 수가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국가마다 진료행태에 따라 의료제도, 보상 방식이 달라서 국가간 수가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행위별 수가제 중심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OECD 국가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 묶음지불제도를 채택해 개별 행위 수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적정 의료자원 투입과 의료이용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 건보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증질환 환자 진료 등에 있어서 의사 및 간호사 수가 적어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을 의료계와 어떻게 협의해왔나.


그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대화에 임했다. 심사평가체계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 등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는 등 일정 성과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했다. 의사협회 요청을 감안해 전문학회, 개원의사회 등의 개별 연락도 자제했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가겠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동네의원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동네의원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해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형병원과 의원이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의원은 경증 외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왔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진행하겠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등 일차적으로 고유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해나가겠다. 교육상담료와 심층진료 수가 신설을 통해 환자에 대한 심도 있는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 의뢰와 회송을 강화하고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의료의 질 수준도 제고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가 중심이 된 선택권을 확대한다.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가 아니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급여가 점점 더 늘어 국민 의료비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보험기준에 의해 환자가 돈을 내겠다고 원해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화)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예비급여는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통제 목적은 없다.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인 급여제도일 뿐 의료기관을 통제학려는 목적은 없다. 예비급여는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하겠다.
 
예비급여는 기재사항, 수가적용, 적응증이나 적용 부위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점검한다.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심사와 삭감은 이뤄지지 않는다. 모니터링 중 비장성적인 증가 경향이 발견되면 관련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기준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보험기준이 너무 작아서 발생한 문제라면 보험적용을 확대고 문제가 있다면 의료계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사전예고한 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

 
예비급여를 통해 국민 부담이 줄고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하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다.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그간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해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한다. 의료기관도 그동안 비급여에 의존해 수익을 보전하던 왜곡된 구조가 해소되고 급여가 되는 의료행위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불인정 기준 해소와 진료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엄격한 급여기준 제한으로 의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게 된다. 진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부담을 줄인다. 비급여가 아닌 예비급여 도입으로 환자는 50% 또는 80%만 부담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상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민간보험사의 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반사효과가 생기면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등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보험 연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 공사보험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정책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민간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전 국민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가구 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보면 1분위 36.5%이고 5분위는 93.9%였다.

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아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심사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심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현행 건별 심사를 경향심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고 가입자 보장성은 더욱 늘리겠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불합리한 급여 기준을 신속히 개선하겠다.
 
심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세부 규정을 공개하겠다. 심사실명제도 신속히 확대하겠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과 최신 진료경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사후 적발 과 처벌보다 (가칭) 자율점검제 도입 등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것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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